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쓰 사건 (문단 편집) == 결과 == 러시아 당국이 오쓰 사건과 이후의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당시 주일 러시아 공사였던 드미트리 셰비치(Дмитрий Егорович Шевич)는 대일 강경파로써 오쓰 사건에 노발대발해 쓰다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도 쓰다의 사형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셰비치는 사건 당시 일본 외무대신 [[아오키 슈조]]로부터 "쓰다에게 '황실죄'를 적용하겠다"는 밀약을 받아낸 탓에 쓰다가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밀약을 공개해 버려 일본 정부를 당황시킨 바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쓰다에 대한 대심원의 무기징역 판결에 만족했고 따라서 일본이 우려했던 배상금 요구나 무력 보복도 일어나지 않았다. 니콜라이 2세는 일본의 신속한 사건 해결에 비교적 우호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대했으며 니콜라이 2세의 [[일기]]에서 이후에도 일본에 혐오감을 품는 일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 누가 봐도 특정 개인이 비상식적인 망상 때문에 저지른 범죄였을 뿐 일본 정부와 연관성이 전혀 없음도 고려했을 것이다. 셰비치 공사의 항의도 아오키의 후임으로 외무대신에 취임한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무마하였다. 니콜라이 2세는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떠난 후 원래 예정된 일정을 계속 수행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공식에 참석했고 당시 방문 기념으로 세운 니콜라이 2세 [[개선문]]이 지금도 블라디보스토크의 관광지로 남아 있다. [[파일:a0010670_54fc601f02c8e.jpg]] 쓰다를 제압한 [[인력거꾼]] 두 명이 러시아 군함에서 훈장을 수여받은 후 찍은 사진. 오른쪽에 이들을 호위하는 러시아 수병이 보인다. 여담으로 두 명이 국빈으로 초청받게 되자 [[일본 외무성]]은 급히 두 사람에게 입힐 정장을 주문했으나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보고 싶다는 니콜라이 황태자의 요청을 따라 이런 차림으로 왔다고 한다. 이때 쓰다를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인력거꾼 무카이하타와 기타가이치는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군함 [[파먀티 아조노바급 장갑순양함]]에 초대되었고 선상 파티에서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상금을 받고 큰 사건을 막은 영웅으로 대우받았지만 그러나 13년 뒤 [[러일전쟁]]이 벌어지자 [[여도지죄|상황이 뒤집혀서]] '러시아를 도운 [[비국민]]'으로 취급받아 주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영웅 취급을 할 때는 언제고...~~ 이 중 전과가 있었던 무카이하타는 [[도박]]과 [[매춘]], [[강간]] 혐의로 체포되어 훈장을 박탈당했고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 정부에서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이 없어지면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한다. 기타가이치는 보상금으로 고향인 [[이시카와현]]의 농토를 사서 지주가 되어 무카이하타보다는 좀 형편이 나았는데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자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여 지방의원이 되었고 러일전쟁 당시 애국심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군]]에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둘 다 큰 사고 없이 여생을 무사히 마쳤다고. 한편 일본에서 고지마와 그의 사법권 독립에 관한 신념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오쓰 사건을 통해 일본이 전근대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근대적이며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 더불어 고지마가 바랐던 대로 오쓰 사건으로 일본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근대적 사법 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아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을 철폐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서구 열강이 일본에 적용한 치외법권은 1890년대부터 차례차례 철폐되기 시작해 1899년에 최종적으로 철폐되었다.] 그러나 당시 고지마는 오쓰 사건의 판사가 아니었음에도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판사의 독립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과[* 당시 판사들 가운데서도 쓰다에 대한 대역죄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대역죄 적용이 아닌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대심원이 아닌 1심(지방재판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심원에서 살인미수죄까지 1심으로 판결해 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일본 사법부는 정부와 군부에게 미움을 받아서, 대심원장 고지마가 검찰의 사찰과 징계의 대상이 되는 등 [[후폭풍]]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